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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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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26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1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지원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450-7126, FAX 411-1704, E-mail: jhw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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