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구성회
- 전화번호
- 02-450-7668
-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69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차 시정명령
2.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번 |
위반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등) |
수취인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등기발송일 (최종) |
등기번호 |
1 |
중곡3동 19*-7* 외 1필지 |
김*현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2* |
2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20.11.4. |
109420456065* |
2 |
중곡3동 19*-7* 외 1필지 |
오*환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1*-*, 60*호 |
2차 시정명령 |
이사불명 |
20.10.29. |
109420456065* |
3. 공고기간 : 2020. 11. 19. ~ 2020. 12. 3.(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