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우편물(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지연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전처분통지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1-06
- 조회수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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