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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제3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746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800

 

2019년 제3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지방세징수법71조에서 제96조까지 규정에 의해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9930

 

광 진 구 청 장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첨부목록 참조(10)

2. 공매공고일정

.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19. 10.29.() ~ 2019.11. 4.() 16

은행가상계좌 부여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일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1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바랍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여 마감 일시: 2019. 11. 4.() 16

.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19. 11. 5.() 14시 마감직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취소,삭제가 불가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공매보증금 반환 : 매각 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5. 배분요구 종기 : 2019. 10. 24.()

6.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된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광진구청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위 가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7.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 지방세징수법 제77조 해당자 입찰제한

.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단독입찰 가능)

.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을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8. 차순위 매수신고

.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합니다.

. 차순위 매순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로 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매보증금은 1회에 한하여 최고절차를 거친 후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0.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11. 공매물건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LPG차량 중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되어 일반인이 매입 가능한(: 레조,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카니발, 트라제, 싼타페 등) 차량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조된 LPG차량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하며,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매각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건당 약 15,000원 정도)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매각결정통지서상의 전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차량공매담당(02-450-74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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