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박규준
- 전화번호
- 02-450-7422
- 등록일
- 2020-11-18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1056 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무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