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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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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의견제출통지(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1067호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의견제출통지(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00(2001.7.3.)호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2006.7.11. 조합설립 인가 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2020-367(2020.9.3.)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전에 의견제출통지 할 수 없는(주소 불명 등) 자양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 및 같은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의견제출(조합설립인가 취소)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주소 불명 등) 및 내역

연번

수취인

수취인 주소

등기발송일

반송사유

1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91 101603

2020.10.15.

폐문부재

2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206203

2020.10.15.

기타

3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95-19

2020.10.15.

주소불명

4

*

인천시 계양구 병방시장로47번길 2

2020.10.15.

수취인불명

5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26 120402

2020.10.15.

수취인불명

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5-2 신원 6421304

2020.10.15.

이사불명

7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00-14

2020.10.15.

주소불명

3. 공고기간 : 2020. 1118~ 2020. 122(15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처분원인,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 붙임1·2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1-17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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