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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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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450-192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92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8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8. 12.()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명 칭 : 래미안 파크스위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45

       다.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 기간 : 2019812~ 20191111

       나. 과태료 부과일자 : 20191112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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