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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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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795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8
공고시작일
2025-07-14
공고종료일
2025-07-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79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위생관리법제17(위생교육)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 제17(위생교육및 같은법 제22(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세목명

업소명

납부자

주소

납부금액 (단위:원)

납부기한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광진구 자양번영로 73(자양동)

160,000

2025. 8. 10.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광진구 아차산로2521-20, 101(화양동)

160,000

2025. 8. 10.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광진구 능동로197, 2(화양동)

160,000

2025. 8. 10.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광진구 아차산로 401-14, 401(구의동)

160,000

2025. 8. 10.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광진구 능동로3254, 1(능동)

160,000

2025. 8. 10.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PIAO*****E

광진구 동일로1019, 1(자양동)

160,000

2025. 8. 10.


4. 공시송달 기간: 2025. 7. 14. ~ 2025. 7. 27.

5.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우편 또는 FAX(02-411-1772)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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