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86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5-07-14
- 공고종료일
- 2025-07-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7.15. ~ 2025. 7.29.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9), 자양2동 주민센터(☎02-450-1511)
다. 공람사유 :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광진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9), 자양2동 주민센터(☎02-450-151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14
- 조회수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