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01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12
- 공고시작일
- 2025-06-19
- 공고종료일
- 2025-06-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701호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 명칭 :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길 15, 301호
Ⅱ. 조합설립 인가일 : 2019. 9. 6.(변경인가일 2025. 6. 19.)
Ⅲ.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자양동 690번지 일대
Ⅳ. 조합원 수 : 437명 → 510명
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확보 면적 : 21,854.11㎡
- 확보 비율 : 95.1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6-20
- 조회수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