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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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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701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12
공고시작일
2025-06-19
공고종료일
2025-06-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701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6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 명칭 :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15, 301

. 조합설립 인가일 : 2019. 9. 6.변경인가일 2025. 6. 19.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자양동 690번지 일대

. 조합원 수 : 437510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확보 면적 : 21,854.11

- 확보 비율 : 95.18%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20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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