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07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광진생수터 운영에 따른 CCTV 설치 행정 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717
- 공고시작일
- 2025-06-19
- 공고종료일
- 2025-06-28
- 내용
광진생수터 운영에 따른 CCTV 설치 행정 예고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야외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광진생수터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광진생수터 운영에 따른 CCTV 설치
2.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광진생수터 운영 예정지 4개소 ※ 2025. 6. 28. ~ 9. 10. 한시적 운영 예정
광진생수터 운영 장소 연번 행정동 생수터 주소 비고 연번
행정동
생수터
주 소
비 고
1
중곡1동
중랑천 산책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60-1
생수 냉장고에 설치
2
중곡3동
중랑천 물놀이장 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60-1
3
중곡4동
긴고랑계곡 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213
4
광장동
아차산 자투리 텃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8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6. 19. ~ 2025. 6. 28. (10일간)
※ 행정예고기간 단축 사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사업 추진 필요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등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광진구청(도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2025. 6. 19. ~ 2025. 6. 28. (10일간)
라. 제출장소: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7층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 전 화 : 02-450-7717, 팩스 02-411-1741
바. 문 의: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02-450-7717)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6-19
- 조회수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