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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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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7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6
공고시작일
2025-06-11
공고종료일
2025-06-2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67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11.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건축이행강제금부과독촉고지공시송달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비 고

1

자양동

600-1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0, 5**4**

부과고지

 

2

자양동

229-45

주식회사에이**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6**, *

부과고지

 

3

자양동

794-8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7*0번길 1*1

부과고지

 


공고기간 : 2025. 6. 11.~ 2025. 6. 25.(1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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