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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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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7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96
공고시작일
2025-06-11
공고종료일
2025-06-25
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사전통지서 및 2차시정명령

대상자 및 내역 : 5


건축법위반건축물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구의동1*3-*(1)

(영화사로*6,1)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6

2차시정명령

2

구의동*5-1*

(자양로4**)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2*6,5**5*01(창곡동,위례호반써밋에비뉴)

2차시정명령

3

구의동4*-1*(1)

(자양로4**1)

*

광진구 자양로4*1* , 1

사전통지서

4

구의동4*-1*(*01)(자양로4**1)

5

구의동4*-1*(*01

(자양로4**1)


공 고 기 간 : 2025. 6. 11. ~ 2025. 6. 25.(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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