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68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5313
- 공고시작일
- 2025-06-10
- 공고종료일
- 2025-06-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684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같은 법 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06. 10.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자 : 5개 업체(붙임 ‘표’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 및 미보완과 연보고 현황 미제출(동일위반 이전처분 : 영업정지3개월)
4. 처분의 내용 :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개별기준. 나. 2)
6. 청문일정
- 일시 : 2025. 07. 04. (금) 10:00~11:00
- 장소 : 광진구청 16층 주택과 회의실4
7. 공고기간 : 2025. 06. 10 ~ 2024. 06. 23.(14일간)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 이은희 (e-mail: eunhee3503@gwangjin.go.kr, ☏ 02-450-5313)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상 현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예정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동일위반 이전처분
위반사항
처분
내용
서울-주택
2013-0071
설악코리아
(주)
최*철
서울 광진구 뚝섬로 703, (자양동)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21-0672
(주)아이앤디세종
박*식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0 (자양동, 삼풍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기술인,사무실)
등록기준미달(기술인,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17-0147
(주)더파인
피엠씨
이*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4, 302호(광장동, 대오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기술인,사무실)
등록기준미달(기술인,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21-0659
(주)광장
시앤디
김*준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2, 6층 (능동, 광명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17-0041
크리에이티브종합건설(주)
김*태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8층 808호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제1항제2호(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6-0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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