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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8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5313
공고시작일
2025-06-10
공고종료일
2025-06-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684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주택법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같은 법 96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06. 10.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자 : 5개 업체(붙임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 및 미보완과 연보고 현황 미제출(동일위반 이전처분 : 영업정지3개월)

4. 처분의 내용 :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18조제1[별표1] 2.개별기준. . 2)

6. 청문일정

- 일시 : 2025. 07. 04. () 10:00~11:00

- 장소 : 광진구청 16층 주택과 회의실4

7. 공고기간 : 2025. 06. 10 ~ 2024. 06. 23.(14일간)

8.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 이은희 (e-mail: eunhee3503@gwangjin.go.kr, 02-450-5313)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상 현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예정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동일위반 이전처분

위반사항

처분

내용

서울-주택

2013-0071

설악코리아

()

*

서울 광진구 뚝섬로 703, (자양동)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21-0672

()아이앤디세종

*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0 (자양동, 삼풍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기술인,사무실)

등록기준미달(기술인,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17-0147

()더파인

피엠씨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4, 302(광장동, 대오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기술인,사무실)

등록기준미달(기술인,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21-0659

()광장

시앤디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2, 6(능동, 광명빌딩)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서울-주택

2017-0041

크리에이티브종합건설()

*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68,
8808(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영업정지3개월(24.11.15.

~25.02.14.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사무실)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등록

말소


처분근거 : 주택법8조제1항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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