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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이은정
전화번호
450-1739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19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150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변경)공고합니.

2020514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 5. 1.() ~ ‘20. 5. 15.()

.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기준

.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등록 모집 공고하여 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일(20. 4. 2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 등록을 하고 있는 기관(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0. 5. 11.() 2020. 5. 22.()

.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

                                    ※ 접수 마감일(‘20. 5. 22.)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문의 및 상담>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02-2133-6987~8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070-7016-3388~9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건축사협회 교육원(www.kiraeb.or.kr) 1688-2447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kistecedu.or.kr) 1588-8788

안전진단 교육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정(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붙임 1)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

3)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수료확인 증명서류(방문접수)

온라인 제출 시 경력증명서는 교육수료증과 합쳐 1개 파일(pdf)로 각 인원별 제출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확정 시 제외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신청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되면 점검분야 중복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신청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알려드리며 자치구에서 지정후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 미이수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는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유선 통보와 병행하여 이메일로 보완 내용을 통보(유선으로 보완 공문 요청시 FAX 통보 예정)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에는 명부 확정에서 제외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등록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자치구 통보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도 등록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citybuild/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오류·장애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02-2133-698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방문접수)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

        3. 점검자의 자격기준 1.

        4. 기술인력 및 장비관련 작성 예시 1(방문접수).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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