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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10-28
조회수
38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5816(2020.10.2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5호 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5

 

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28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102800시부터 202011324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3. 내 용: 핵심 방역수칙 위반 대상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집합금지 조치

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m 이상 거리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신고·허가면적 41)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1시간 당 10분 또는 3시간 당 30분 휴식)
* 춤추는 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의무,
그 외 시설(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은 권고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 시 현장 즉시 집합금지(기본 2)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즉시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익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028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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