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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신청 기간 추가 연장 : 11월 30일)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동진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4238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관련 신청 기간이 추가 연장되어(~ 11. 30.  방문접수만 가능) 안내 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충족해야 지원가능

  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➁ 재산 6억원 이하

  ➂ 소득 25% 이상 감소

  ④ 소득 감소한 자 (추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지원기준 및 금액 (1회 한시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월소득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신청서류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➂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➂-1.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추가)

  ➃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➃-2. 소득(매출)감소 본인 신고서(추가) 

 

○ 문의전화 : 129 (09:00-18:00)


현장접수(동주민센터) : 10. 19.() ~ 11. 30.(월). 까지 

 ※ 요일제 운영하지 않음. 출생년도 상관없 (서) 신청 가능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접수 : 10. 12.() ~ 11. 6.(금). 까지 (마감)

   ■ 인터넷 신청 주소 http://www.bokjiro.go.kr/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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