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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모집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문혜진
전화번호
02-450-7534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1773
첨부파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1. 채 용 기 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2. 임 용 인 원 : 1

 

3. 임 용 직 위 :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시설장)

 

4. 임 용 기 간 : 임용일로부터 3(정년 범위 내에서 3년 단위 연임 가능)

 

5. 응모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응모자격요건의 구체적 자격기준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포괄적 자격 요건

(1)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3)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4)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구체적 자격 기준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장인 경우는 예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 자격 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 있는 전문경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 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구청과 협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된 양식 사용 필수) 1

) 직무수행계획서(비전제시, 조직관리, 경영혁신, 고객만족 등 계획 포함)1

) 경력증명서 1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관련 서류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2. 접수기간 : 2020.07.27.() ~ 08.10.()

 

3. 제출방법

) 접수장소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사무국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정립전자 2203호 법인사무국 04958

)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등기 우편접수, 메일 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를 요하고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사항 :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사무국

Tel: 02-446-3008 E-mail: kpa1966@naver.co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사무국(02-446-3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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