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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39
등록일
2025-06-20
조회수
81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202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재명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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