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39
- 등록일
- 2025-06-20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202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재명부 : "붙임 참조"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202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재명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