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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5-05-13
조회수
1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527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515

- 다 음 -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05. 15. ~ 2025. 05. 29(게시일로부터 15일간)

. 법적근거 :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 동법 시행령 제81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14조 제4

 

2.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무단점유 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무단 점유자

재산소재지

점유면적

무단점유 기간

변상금 부과액

두리마트

(대표 : )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26

부대시설 1

444.21

‘2024.12.31. ~

‘2025.04.05

44,795,840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26

부대시설 2

40.85

‘2024.12.31. ~

‘2025.04.05

4,119,230


. 변상금 납부기한 : 2025. 06. 29.()까지

 

3. 문 의 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주차상가팀(02-3405-4007 / 21000368@sisul.or.kr)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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