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2
- 등록일
- 2025-05-13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527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 다 음 -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15. ~ 2025. 05. 29(게시일로부터 15일간)
다. 법적근거 :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무단점유 내역)
무단 점유자 |
재산소재지 |
점유면적 |
무단점유 기간 |
변상금 부과액 |
㈜두리마트 (대표 : 이○선) |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26 부대시설 1호 |
444.21㎡ |
‘2024.12.31. ~ ‘2025.04.05 |
44,795,840원 |
이○선 |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26 부대시설 2호 |
40.85㎡ |
‘2024.12.31. ~ ‘2025.04.05 |
4,119,230원 |
나. 변상금 납부기한 : ′2025. 06. 29.(토)까지
3. 문 의 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주차상가팀(02-3405-4007 / 21000368@sisul.or.kr)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