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67
- 등록일
- 2025-05-26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 기 간 : 2025.1.1.~2025.12.31.
2. 대 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어르신 제외
3. 내 용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4. 신청 및 문의: 참여 기관으로 개별 문의
-더불어내과의원 ☎02-469-7577 [광진구 긴고랑로41 공유공간나눔 2층(중곡동)]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건강보험급여(방문진료료)+장기요양보험 수가
① 건강보험급여(방문진료료):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구분 |
급여비용(간호사 동행) |
기준 |
본인부담 |
|
의원급 |
지방의료원 |
|||
방문진료료Ⅰ |
129,650 (162,650) |
137,920 (166,740) |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별도 행위료 없음) |
5~30% |
방문진료료Ⅱ |
90,200 (123,200) |
95,230 (124,060) |
추가적인 의료행위⸱약재 및 치료재료비 미포함 (별도 행위료 있음) |
|
한의방문진료료 |
106,290 |
해당없음 |
한의사 방문진료 시 (별도 행위료 없음) |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료의 15% 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방문진료료의 5% 부담 |
②장기요양보험(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추가간호료)
구분 |
금액 |
본인부담 |
기준 |
재택의료기본료 |
14만원 |
없음 |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
지속관리료 |
6만원 |
없음 |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
추가관리료 |
52,310원(1회당) |
15% |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 |
※감경대상, 의료급여, 기초수급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