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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67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482
첨부파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 기 간 : 2025.1.1.~2025.12.31.

2. 대 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어르신 제외

3. 내 용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의사 월1,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4. 신청 및 문의: 참여 기관으로 개별 문의

-더불어내과의원 ☎02-469-7577 [광진구 긴고랑로41 공유공간나눔 2층(중곡동)]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건강보험급여(방문진료료)+장기요양보험 수가


① 건강보험급여(방문진료료):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025년 기준)

구분

급여비용(간호사 동행)

기준

본인부담

의원급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129,650

(162,650)

137,920

(166,740)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별도 행위료 없음)

5~30%

방문진료료

90,200

(123,200)

95,230

(124,060)

추가적인 의료행위약재 및 치료재료비 미포함

(별도 행위료 있음)

한의방문진료료

106,290

해당없음

한의사 방문진료 시

(별도 행위료 없음)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장기요양 12등급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료의 15% 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방문진료료의 5% 부담



장기요양보험(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추가간호료)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수가 및 본인부담금(2025년 기준)

구분

금액

본인부담

기준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

없음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 간호사 월2)

지속관리료

6만원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추가관리료

52,310(1회당)

15%

월 기본간호(2)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

감경대상, 의료급여, 기초수급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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