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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450-1467
등록일
2025-04-21
조회수
422
첨부파일

(붙임3)광진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5 - 1호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광진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직무  직위 임용자격 인원 주요직무 임기 이사 비상임 1명 -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의결 2년 (연임가능)     ※ 보수 : 없음(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 지원자격 및 기준     ❍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복지재단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이해가 높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 분 비 상 임 포괄적 자격 요건 ◦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구 분 비 상 임 필수 요건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법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체적 자격 요건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광진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모집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선정 임원후보선정 공고  2025.4.21.∼5.6. - 1차 : 서류심사(2025.5.8.) - 2차 : 면접(별도통보, 생략 가능) 2025.5.19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ꊴ 원서 및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5.4.21.(월).∼5.6.(화)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접수불가      ❍ 접 수 처 : 광진복지재단 기획행정팀       (050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도광빌딩 5층 광진복지재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서식 붙임 1∼5 참조  제출서류 1. 광진복지재단 임원 지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경력사항 세부기술서 1부 3. 직무수행 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6.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광진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http://gwangjinsw.or.kr/)에서 다운로드    ꊵ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도 선임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재 공모할 수 있습니다.      ❍ 응모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한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복지재단 기획행정팀        (☎02-450-1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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