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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정정)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8
등록일
2025-04-14
조회수
482
첨부파일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주식회사 고시 제2025-2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2022.1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2(2024.6.7.)(경미한)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9-155(2019.12.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93(2020.7.3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92(2022.6.3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3-49(2023.5.4.)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3-125(2023.12.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147(2020.1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2(2023.4.13.)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36(2024.10.21.)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25-7(2025.1.24.)로 공사완료 고시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전고시(정정) 합니다.

 

 

2025411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 이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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