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정정)
-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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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688
- 등록일
- 2025-04-14
- 조회수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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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주식회사 고시 제2025-2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호(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호(2022.1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2호(2024.6.7.)로 (경미한)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9-155호(2019.12.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93호(2020.7.3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92호(2022.6.3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3-49호(2023.5.4.)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3-125호(2023.12.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147호(2020.1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2호(2023.4.13.)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36호(2024.10.21.)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25-7호(2025.1.24.)로 공사완료 고시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전고시(정정) 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 이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