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6
- 등록일
- 2025-03-25
- 조회수
- 356
- 첨부파일
□ 신청기간: 2025. 4. 1.(화) ~ 4. 30.(수)
□ 지원대상
○ 연령기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 1개의 항목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중복지원 금지)
○ 대상자 의무사항: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 필수(지원기간 중 2 ~ 3회)
□ 지원기간: 4월 ~ 12월(최대 9개월)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
□ 선정방법: 자격 조사 후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5월 예정)
□ 신청방법: 청소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전 검토서, 지원 사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