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선착순 마감)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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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광진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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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광진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휴게,제과점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혐오식품 판매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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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시설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광진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상기 융자 제외업소도 신청가능 | ||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모범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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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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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육성자금 | 인건비를 제외한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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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 시설 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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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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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게, 제과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장 2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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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광진구 보건위생과에 비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사업계획서를 교부 받아 융자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심사(융자가능여부확인:담보능력)를 받아 보건위생과(3층)에 접수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광진구 보건위생과에 비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사업계획서를 교부 받아 융자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심사(융자가능여부확인:담보능력)를 받아 보건위생과(3층)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