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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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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관련규정>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자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기준
  1.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2.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6. 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운반업
  1. 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의 경우에는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라. 축산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마. 축산물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같이 적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산물 및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판매업
  •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 다.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로 한다)·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3. (3)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4. (4)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5. (5)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6. (6)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 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및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파.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2.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 하.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식육, 포장육: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
    2.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육의 종류
  • 거.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 너.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러.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2)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5)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버. 영업자가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식용란의 경우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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