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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시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 제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88
등록일
2025-02-10
조회수
30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용 기록(환자/의료기기/사용일 등)을 폐업 신고 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기록 제출 안내 1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기록 제출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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