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 제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88
- 등록일
- 2025-02-10
- 조회수
- 300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용 기록(환자/의료기기/사용일 등)을 폐업 신고 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