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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부터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 · 투약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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