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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자가 처방 · 투약 금지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270
첨부파일

2025년 2월 7일부터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 · 투약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포폴 자가 처방, 투약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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