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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비 및 PrEP 약제비·검사비 지원 신청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74
수정일
2025-06-17
조회수
13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30일 이내
첨부파일

○ 지원대상 ( 내국인, 등록 외국인 )


1) 남성과 성 관계를 하는 남성, 또는 트렌스젠더 여성

2) 고위험 직업군(유흥업소 종사자 등)

3)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경우


○ 지원내용 


1) HIV 항원/항체 검사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2) PrEP 약값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6만원*1개월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3개월 처방 시 본인부담금 18만원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원내/원외, 급여/본인부담 100% 차이 없이 적용 


3) PrEP 처방 전 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기능 검사


○ 서류제출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2. 검사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되지 않음

 - 원외 처방 시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약봉투 또는 약제비 내역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

3.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4.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본인명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어플 내에서 계좌번호와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고 인쇄본 제출


※ 지원신청서 및 통장 사본은 최초 1회만 제출.

단, 기존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대상자인 경우 지원신청서 및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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