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사비 및 PrEP 약제비·검사비 지원 신청서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74
- 수정일
- 2025-06-17
- 조회수
- 13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첨부파일
○ 지원대상 ( 내국인, 등록 외국인 )
1) 남성과 성 관계를 하는 남성, 또는 트렌스젠더 여성
2) 고위험 직업군(유흥업소 종사자 등)
3)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경우
○ 지원내용
1) HIV 항원/항체 검사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2) PrEP 약값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6만원*1개월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3개월 처방 시 본인부담금 18만원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원내/원외, 급여/본인부담 100% 차이 없이 적용
3) PrEP 처방 전 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기능 검사
○ 서류제출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2. 검사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되지 않음
- 원외 처방 시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약봉투 또는 약제비 내역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
3.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4.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본인명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어플 내에서 계좌번호와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고 인쇄본 제출
※ 지원신청서 및 통장 사본은 최초 1회만 제출.
단, 기존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대상자인 경우 지원신청서 및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