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6
- 등록일
- 2025-07-03
- 조회수
- 2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758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3.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현장출입조사서, 위반건축물 대상 사전통지,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자양동 630-18 |
김*옥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길1* |
부과예고 |
2 |
자양동 617-28 |
신*철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길9*-*, 5**호 |
사전통지 |
3 |
자양동 553-20 |
정*훈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4**, 1**동2***호 |
현장출입조사서 |
□ 공 고 기 간 : 2025. 7. 1. ~ 2025. 7. 18.(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