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 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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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57
- 등록일
- 2025-06-09
-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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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68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별표7〕
3. 대상업체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등록번호) |
과태료 부과금액 |
처분일자 |
고****산업 ㈜ |
이*민 |
용마산로*길 5* (중곡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동대문-**-**-*-*) |
150,000원 (자진납부시 120,000원) |
2025. 6. 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