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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57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2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68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2(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별표7

3. 대상업체


과태료 처분대상업체 정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등록번호)

과태료 부과금액

처분일자

****산업

*

용마산로*5*

(중곡동)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동대문-**-**-*-*)

150,000

(자진납부시 120,000)

2025.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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