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 위반건축물(반복부과분) 시정촉구 통지(군자동 60-oo)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5
- 등록일
- 2025-05-20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61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2024년 기존 위반건축물(반복부과분) 시정촉구 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2024년 기존 위반건축물(반복부과분) 시정촉구 통지
2. 대 상
연번 |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1 |
군자동 60-○○ |
서○○ 김○○ |
무단대수선 |
수취인불명 |
3. 공고기간: 2025.5.21.(수) ~ 2025.6.5.(목)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