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방보조금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 공모사업 재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3
- 등록일
- 2025-05-08
- 조회수
- 51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5 – 575호
2025년도 지방보조금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 공모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지방보조금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년 5월 ~ 12월
다. 지원규모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라. 지원대상 : [붙임2]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최종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 [붙임3] 참고
① (서식1-1)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1-2) 보조사업자소개서 1부
③ (서식1-3) 사업계획서 1부
④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2024.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⑤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1부
⑥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1부 (⑤ 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 소정양식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5. 8.(목) 09:00 ~ 2025. 5. 14.(수)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 문: 근무시간 내(09:00~18:00), 공휴일 제외
※ 이메일: yyj0530@gwangjin.go.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0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02-450-7563)
5. 심사 및 통보
○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적격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부,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후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평가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 수행상황 점검, 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7. 기 타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4, 5]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보조금전용통장·보탬e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임
※ 광진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 협약 금융기관 : 국민은행·국민카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02-450-756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 공모 사업 공고 1부.
2.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안 1부.
3.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3종) 1부.
4. 지방보조사업 민간보조비목·세목 상세자료 1부.
5. 예산편성 기준 단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