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통지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82
- 등록일
- 2025-05-08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5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통지
2. 공고대상 : 김*서 등 17명(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5. 5. 8. ~ 5. 22.(14일)
4.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