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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통지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82
등록일
2025-05-08
조회수
3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574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5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통지

2. 공고대상 : *서 등 17(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5. 5. 8. ~ 5. 22.(14)

4.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압류), 국세징수법 제24(강제징수)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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