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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52
등록일
2025-05-02
조회수
408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5-54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5(2023.10.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되고, 2024-230(2024.05.09.)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현황 측량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변경(보완)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 및 같은 법 제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등 에게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은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430

광 진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 2024.09.02. ~ 2029.09.01.(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등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삼성IC)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월릉 IC)

- 연장 : L = 10.4km

- 유출입시설 : 4개소

- 영업소 : 2개소

- 기타 : 환기소, 개착구, 수직구, 공기정화시설 등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 성동구 용답동 250-8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과(02-450-7852)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보상2사업소(02-2055-1911·1922·1923), 기타 사항은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02-3394-9150) 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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