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03
- 등록일
- 2025-05-01
- 조회수
- 13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544호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광진구 공고 제2024-445호(2024.04.11.)로 공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5.2.(금) ~ 6.2.(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03)
다. 기타사항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략된 내용은 공람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