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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3
등록일
2025-05-01
조회수
13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544

 

자양4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규정에 의거 광진구 공고 제2024-445(2024.04.11.)로 공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5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람기간 : 2025.5.2.() ~ 6.2.()

.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3)

. 기타사항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략된 내용은 공람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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