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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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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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447
- 등록일
- 2025-04-30
-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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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 - 13호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4. 30.
광진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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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그 외 일반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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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
2개월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5. 9. 1. |
2025. 9. 1. |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
세 부 내 용 |
제외대상 |
수출 기업인 |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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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군 ・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군 이동면 ・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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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