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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47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3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 - 13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4. 30.

 

 

 

 

 

광진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 기간

대상자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장기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5. 9. 1.

2025. 9. 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
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

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군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군 이동면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관련

대상자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세무2(02-450-744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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