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2380
- 첨부파일
2023년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금연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11.8. ~ 2023.11.27.
2. 공고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3.11.8. ~ 2023.11.27.)
3. 지정 장소 및 범위 : 자양호반써밋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붙임문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