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51
-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22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3-1160호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항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 10.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한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신고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예 정 된 처분내용 |
미용업 (피부) |
빛*는* (2023-069) |
이*영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길 31, 2층 202호 (자양동) |
사업자등록 폐업(2023.10.06.)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공시송달 기간: 2023. 10. 26. ~ 2023. 11. 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 3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