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3
- 등록일
- 2023-10-24
- 조회수
- 2131
- 첨부파일
『2023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 프*베스트주식회사 외 192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0. 24. ~ 11. 6.
5. 내 용 : 위 대상자는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고 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가. 고지서 재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교통행정과로 요청)
나. 인터넷 : etax.seoul.go.kr ⇒ 세외수입 납부
다.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납부 등
7. 납부기한 : 2023. 11. 6.까지
8.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9, 7932, 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