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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2131
첨부파일

『2023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2.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대 상 *베스트주식회사 외 192(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0. 24. ~ 11. 6.

5.  용 위 대상자는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아래의 납부방법을  참고 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교통행정과로 요청)

인터넷 : etax.seoul.go.kr ⇒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납부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납부 등

7. 납부기한 : 2023. 11. 6.까지

8.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9, 7932, 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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