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확정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05
- 등록일
- 2026-01-14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우리 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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