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6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마을버스 현황:28대고상/10대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저상버스 예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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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노선 번호 |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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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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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운수 |
광진01 |
- 워커힐팰리스⇒차고지(광장동 126) |
- 해당구간 경사도로 인하여 저상버스 운행시 차량하부 마찰로 차량파손 위험이 높음 - 차고지(광장동 126)가 시유지 공영주차장으로 전기충전기 설치의 구조적·제도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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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교통 |
광진02 |
- 긴고랑로(중곡사거리~긴고랑종점) |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 및 종점에서 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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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03 |
- 영화사로(중곡사거리~영화사삼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우려로 사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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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대책
○ 교통약자 셔틀버스 증차(1대⇒2대) 및 저상 마을버스 예외노선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완화를 위해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하여 운행 중임
(2025. 7월 어르신복지과)
○ 관련링크 : https://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1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