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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6-01-13
조회수
6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마을버스 현황:28고상/10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저상버스 예외 노선


저상 마을버스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업체

노선

번호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구 간

사 유

광장운수

광진01

- 워커힐팰리스차고지(광장동 126)

- 해당구간 경사도로 인하여 저상버스 운행시 차량하부 마찰로 차량파손 위험이 높음

- 차고지(광장동 126)가 시유지 공영주차장으로 전기충전기 설치의 구조적·제도적 한계

구의

교통

광진02

- 긴고랑로(중곡사거리~긴고랑종점)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 및 종점에서 회차
(U) 불가

광진03

- 영화사로(중곡사거리~영화사삼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우려로 사고위험



□교통약자 이동대책

  ○ 교통약자 셔틀버스 증차(12) 및 저상 마을버스 예외노선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완화를 위해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하여 운행 중임

  (2025. 7월 어르신복지과)

  ○ 관련링크 : https://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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