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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라 2025년 광진구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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