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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1005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와 함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4종(식약처홈페이지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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