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1
- 수정일
- 2022-08-17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진료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제1군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fax 02-411-1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T. 02-450-6674, 6661, 6665, 66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감염병발생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