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안내" 홍보책자 배포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4-14
- 조회수
- 2698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절차와 방법등을 소개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제하의 홍보책자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구민들께서는 동 자료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약청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