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藥]향정 식욕억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제공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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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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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에서 '05.11.18 이후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제제, 펜터민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조정하여
① 단기간(4주 이내) 사용
②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대한의사회 등 관련 협회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2. 일부 병의원에서 동 내용이 준수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다른 비만치료제가 동시 투여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과 관련한 붙임의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오니 관내 의약전문인들과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동 안전성 서한을 숙지하시어 동 제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