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처방전 유통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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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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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초구 소재 약국에서 위조된 처방전(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출하고 의약품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기에 알려드리니,
2. 관내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다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 여부를 반드시 한 후 조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방의료기관 : 서울내과의원
나. 처방일자 : 2008년 7월 21일
다. 환 자 명 : 김영철
라. 의약품명 : 알프람 0.5mg
붙임 : 위조처방전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