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2008.11.28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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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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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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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2008.11.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확대(255-> 365품목)
- 중독우려품목 확대(7->20품목) 및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제조업자는 생산된 규격품이 의약품도매상을 경우하여 판매될 수 있게 노력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시행. 다만 제23조제4항별표2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제1항제16호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 (2009.01.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