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한 배포-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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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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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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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EMEA 에서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2. 식약청에서는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기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제 :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경구)
○ 대상품목 : 동아제약(주),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
○ 효능·효과 : 폐경기 이후 유방암
○ 사유 : QT interval을 연장시켜 심실 부정맥 유발 우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